중소기업을 창업하는 데는 평균 7억1천4백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부분은 높은 땅값으로 공장부지마련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같은
창업초기의 과다투자로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7일 기협중앙회가 89년이후 설립된 5백개 중소제조업체를
선정,실시한 "중소기업창업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본다.
창업자의 창업당시 나이는 40대가 42.9%,30대가 34.8%로 이들 연령층이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평균연령은 43세.
학력은 대졸이상이 70.5%를 점했고 창업전직업은 회사원이
41.5%,사업체경영이 39.4%를 각각 차지했다.
창업동기는 자신의 능력과 기술발휘및 성취욕구충족을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종업원은 평균 34명이었다. 업체당 평균 창업자금규모는 시설자금
5억1천5백만원 운전자금 1억9천9백만원등 총 7억1천4백만원이었다.
시설자금의 상당부분은 부지매입비가 차지했다.
이같은 창업자금규모는 89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1.5% 증가된 것.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영남지역의 창업자금규모가 중부및 호남지역보다
작았다. 이는 수도권과 영남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높아
자가공장소유비율이 낮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자는 지가상승 안전한 담보물확보를 위해 자가공장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자가공장 소유비율은 전체 창업기업의 76.6%에 달했다.
이중 중부및 호남지역 창업기업과 종업원 50명이상인 중규모 창업기업은
90%이상이 자가공장을 소유했다.
반면 수도권에선 임차공장 창업비율이 58.8%에 이르고있다.
창업기업중 56.6%는 전국 시.군.구의 창업민원실에서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부처간 업무협조미비와 이해부족으로 이들업체중 3분의2이상이
법정사업계획승인기간인 45일을 초과해 승인을 받았다.
특히 3개월이상 소요된 경우도 33.7%에 달했다.
전국 2백75개 창업민원실중 70.5%가 상공계 공업계 지역경제계등에서
업무를 겸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창업자중 담당공무원의 업무지식미흡과 무사인일한 업무태도로
창업민원실이 본래 설치목적에 충실치 못하다는 응답이 60.6%나 됐다.
또한 실제 창업에 소요된 기간은 6개월 1년이 전체의 77.4%로 가장
많았다.
이같이 창업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자금부족이
38.3%,인.허가절차복잡 25.2% 입지난 15.9%를 각각 차지.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조성계획승인업체와 농공지구입주기업은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고도 약속날짜에 자금조달이 이뤄지지 않아 이를
사채로 충당하거나 심지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방향
창업촉진을 위해선 중소기업 창업지원세제개선 금융지원제도개선
중기창업민원실운영개선 인.허가기간단축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입지난해소를 위해선 신규공단지정시 입주면적의 10%를 창업기업에
우선 분양해야 한다.
또 일부 시.군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선정시 업체당 분양기준면적을
3천평이상으로 정해 소규모업체의 입주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간접적인 부동산투기를 유도할 수 있어 개선돼야 한다.
금융지원면에선 담보 위주의 금융관행을 지양하고 신용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전국 시.군.구에 있는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은 별도 조직으로 분리.설치하고
전담직원을 고정 배치해야 한다.
특히 이들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창업민원실을 통한 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절차가 22개 법률
40개절차로 돼 있으나 실제 절차간소화효과가 아직 미흡한 만큼
제출서류간소화와 인.허가절차단축에 더욱 노력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