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총액임금제 실시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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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6일 ''총액임금제''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발표하고 내년
임금교섭때부터는 기업체들이 각종 수당을 편법 인상하는 관행을 시정토록
하는 한편 더이상의 수당 신설을 자제하고 유사한 수당 등을 통폐합해 그
종류를 줄여나가도록 적극 지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총액기준 임금교섭지도는 독과점 대기업, 금융업 등
고임금 업종을 주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적정임금인상률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조치는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총액개념에는 근로소득총액에서 초과근로수당 및 성과배분적
변동상여금, 현물 급여, 기타 공로금 등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금품을
제외한 기본급, 통상적 수당, 정기적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임금총액을 근로자 본인에게만 알려주도록 하고
기존의 각종 복리후생비 등에 대해 별도의 세제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
침이다.
또 임금교섭 종료후 타결인상률을 이러한 총액기준으로 파악해
작성토록 임금교섭지도치침을 변경할 계획이다.
임금교섭때부터는 기업체들이 각종 수당을 편법 인상하는 관행을 시정토록
하는 한편 더이상의 수당 신설을 자제하고 유사한 수당 등을 통폐합해 그
종류를 줄여나가도록 적극 지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총액기준 임금교섭지도는 독과점 대기업, 금융업 등
고임금 업종을 주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적정임금인상률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조치는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총액개념에는 근로소득총액에서 초과근로수당 및 성과배분적
변동상여금, 현물 급여, 기타 공로금 등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금품을
제외한 기본급, 통상적 수당, 정기적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임금총액을 근로자 본인에게만 알려주도록 하고
기존의 각종 복리후생비 등에 대해 별도의 세제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
침이다.
또 임금교섭 종료후 타결인상률을 이러한 총액기준으로 파악해
작성토록 임금교섭지도치침을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