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신용만기매물의 전액 매입지시에따른 일부증권회사의
상품보유한도 초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품한도 확대조치는 취하지않기로
했다.
대신 신용만기매물의 인수에 따른 상품보유한도 초과는 묵인해줄
계획이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26일 신용융자 만기일이 도래,반대매매가 이뤄지는
주식을 증권사가 모두 인수토록하기위해 검토했던 상품보유한도 확대는
장기적으로 볼때 바람직하지않은 조치라는 점을 감안해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로했다.
이는 전체 증권사의 상품한도 여유액이 1조원을 넘는데다 한도초과가
우려되는 증권사가 1-2개사에 불과하고 상품보유규모를 자기자본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만큼 일시적인 시장부양을 위해
정책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판단에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신용만기매물의 인수로 불가피하게 상품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이를 묵인,제재조치를 취하지않을 계획이다.
증권감독원은 지난24일 장세안정을 위해 1월중 신용만기일이
도래,반대매매가 이뤄질 주식을 전액 증권사 상품이나 증시안정기금에서
매입해 주도록 했으며 증권사들이 신용만기매물을 원활하게 매입할
수있도록 한시적으로 상품보유한도를 확대하거나 한도초과를 묵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