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는 모기업의존도가 높은 계열광고대행사의 난립을
억제하기위해 방송광고업무대행자격요건을 강화,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26일 방송광고공사에 따르면 경신계약의 경우 비계열기업광고대행물량이
총방송광고물량의 10%이상이 돼야하며 3개이상 비계열광고주의 총광고
방송기간이 각각 3개월이상 되도록했다.
신규계약시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광고대행업이 주업종이며 광고관련
취급고가 총취급고의 80%이상이 되고 3개이상의 비계열 방송광고주를
보유한 회사로 제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