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자성대부두(6,7부두)와
신선대부두의 토지와 건물 공작물 하역장비 등에 대한 내년도
전대계약을 부두관리권자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위임키로 했다.
25일 부산해항청에 따르면 본청으로부터 이들 2개 부두시설 대부계약에
관한 승인이 남에 따라 부산청은 다시 전대자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부두시설에 대한 내년도 전대계약을 승인키로 했으며 전대비용은
총시설가액의 1백분의 10에 해당하는 기본사용료로 결정할 계획이라는 것.
부산해항청이 검토하고 있는 전대승인 내용을 보면 자성대부두의 토지
19만평과 건물 연건평1만8백52평,공작물 17종,하역장비 6종 2백98대를
부두사용자인 부산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BCTOC)에 전대하며 신선대부두의
토지 20만평과 건물 연건평4천1백평,공작물 12종,하역장비 5종 2백17대는
부두사용자인 (주)동부산컨테이너터미널 운영공사(PECT)에 전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