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제57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현재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한 조사개시여부
결정을 위원회의 의결없이 무역조 사실장이 직권으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불공정수출입행위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 산권을 침해한 물품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 수출입
계약을 현저하게 위 반한 제품 등을 수출입하거나 현저히 상관습을 위반한
행위로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 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역업허가의 일부
또는 전면 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토록 되어있다.
무역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지난 89년부터 내년 연말까지 3년간
시행키로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중간 점검케 되어 있는 고추장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수입 추천 등 산업피해구제조치를 계속 시행키로 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대미수출 물품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미국세관에서 적발 됐던 (주)원진물산, (주)녹십자의료공업,
(주)보우코포레이션 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취하도록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