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수대상기업체의 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연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발표한 `외국인 산업기술(해외인력수입)의 보완
건의''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외국인 기술연수 대상기업 요건을 해외투자,
기술 및 산업설비 수출업체와 이에 준해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업체로 제한하도록 돼있는 것을 작업환 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의 기업체 가운데 해외투자요건과는 관계없이
주무부처장이 추천하는 업체로 대상요건과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또 이 건의에서 현행 6개월에 1회에 한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연수기간도 1년으로 늘리고 1회에 한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상의는 지난 9월말까지 해외투자를 한 기업은 총 1천5백사이지만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40% 수준인 6백여개사에 불과하고 여기에 기술 및
산업설비 수출업체를 포함해도 외국인 기술연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체는 1천개사안팎이라고 추산했다.
건의서는 또 이같은 수치는 전국 5인이상 중소 광공업체 수의 1%
수준으로 업체당 연수가능 인력은 6-10%이내(최대 50명)로 돼있어 고용
가능한 전체 해외인력은 1만-1만5천여명선이기 때문에 20만-30만명으로
추산되는 부족인력의 5%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현행 연수제도는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