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수입이 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당면과 합판에 대해
조정관세를 적용,관세율을 60%와 15%로 인상키로했다.
24일 재무부는 당면및 합판에 대한 조정관세적용방안을 마련,국무회의를
거쳐 내년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당초의 관세율인하계획에 따라 현재 13%인 당면관세율을 내년에
11%로 낮추려 했으나 수입억제를위해 이번조정관세를 통해 내년부터
93년말까지 2년간 60%로 올리기로했다.
현재 15%인 합판관세율은 92년 11%,93년 9%로 낮아지도록 되어있으나
내년부터 93년말까지 2년간 올해와 같은 15%를 유지키로 조정,당초의
관세인하계획에 비하면 사실상 관세를 올리게됐다.
재무부가 당면과 합판에 적용한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때 기본관세율을 포함해서 최고 1백%까지 관세율을 올릴수있는
제도다.
잡채의 원료인 당면의 국내가격은 당 2천5백92원이나 국제가격(CIF기준)은
1천1백56원으로 가격차이가 1백24%에 달해 수입이 크게 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