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금관리법 내용/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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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여동안 줄다리기를 벌여온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27조원(연간운용규모)에 달하는 각종기금의 운용관행에 큰 변화와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부의 사김고로 불리며 통제없이 굴러다니는 막대한 자금의 흐름을
가시화시켜야 한다는 명분에 공감을 하면서도 소관부처를 포함한
기금관리주체들의 반발로 입법단계에서 3년연속 보류돼온 법안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기금도 예산과같이 경제기획원의 사전조정을 거쳐야만
운용계획을 세울수 있다. 주식과 부동산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운용계획을 바꿀때도 경제기획원과 협의토록 했고 국회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 규정도 명문화시켜 국회의 통제권을 한층 강화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기금관리기본법의 대상을 정하는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관련기구를 설치하는 절차 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해 벌써부터 이해당사자들이 "예외"를
요구하고 나서는등 반발이 거세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기금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경제기획원은 이제서야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것이오히려 만시지탄이라는 반응을 보이고있는 반면 기획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처와 경제단체들은 "신축성과 자율성,특히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수긍할수 없다는 강력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앞으로
시행령제정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금도 예산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
현재 민간관리기금은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정부관리기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리주체를
가리지않고 경제기획원과 운용계획을 사전협의한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승인을 받도록 했다. 지금은 국회에 제출만 해놓고 심의는
거치지않아도 가능하나 앞으로는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명문화시켜 놓았다. 주요 지출금액을 변경할 때도
경제기획원과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예산이나 마찬가지의 절차를 밟도록해놓았다.
특히 여유자금은 필요할경우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한다는 포괄적인
예탁근거규정을 두어 공공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놓았는가 하면 "설립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을때"에만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토록해 사실상 운용과정의 자율성이 봉쇄된 것이나 다름없게
된 셈이다.
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금은 현재 66개의 기금(정부관리기금
36개,민간관리기금 30개)중 정부관리기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재형저축장려기금 체신보험기금등 3개만을 제외토록 명시됐다. 민간기금은
대상기금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나 재원이 민간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크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는
기금을 대상으로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사실상 모든
민간기금을 포함시킬수 있도록 해놓고있다.
<>기금관리주체들이 발끈하고 나서는 대목은 경제기획원 사전조정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탁의무화 문제. 기획원이 통제권을 가질경우 기금을
설치한 고유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국가사업에 재원이 들어갈뿐아니라
재정예탁시 금리가 낮아 수익률이 보장되지않는다는것. 또 재정에
맡길경우 1년안에는 회수가 불가능해 기금의 의의라 할수있는 신축성을
완전히 잃게될뿐 아니라 만기가 돼도 기간을 연장해 재예탁시키고 있어
재원운용에 제약을 받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기금관리기본법이 통과되자 경총과 노총은 국민연금기금을
법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라고 즉각 반박 성명을 냈다. 재정예탁 금리가
연리11%밖에 안돼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크게 낮아 나중에
연금가입자가 받을수있는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들이 낸
기금을 농어촌지원 중소기업지원등 근로복지와는 무관한 사업에
투입한다는것 자체를 수용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민연금기금만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시행령제정과정에서
다른 기금들도 "예외요구"대열에 가세할것이 확실시되는 상황.
<>경제기획원은 이에대해 표면적인 이유일뿐 속사정은 "돈보따리를 놓기
싫어서"일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민간관리기금의 경우 주무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어느 용도에 얼마를 쓰건 견제를 받지않아 큰 "이권"이
돼왔으나 앞으로는 칼자루를 빼앗기게 될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여유자금을 예탁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권이 오가는 경우가 적지않고 심지어는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까지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재정에 예탁함으로써 수익률이 낮아져 가입자들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수혜정도는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다고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로 지원해준다는 논리다.
실제로 군인연금기금의 적자를 재정에서 보충해주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정에 예탁토록 규정한 것도 현행체제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이
없다는 주장이다. 지금도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과 각종 특별회계법률에
1년이상의 여유자금은 재특에 예탁토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단순히 규정을
옮겨놓은데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재특예탁을 문제로
삼는 것은 공연한 트집이라는게 경제기획원의 시각이다.
설사 재특예탁으로 수익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금의 논리상
감내해야한다는 것이 경제기획원측의 입장이다. 기금설치의 목적이 고유한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예산회계의 제약을 벗어나
신축적으로 국가목적을 수행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 축산진흥기금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수축산물을 값싸게 수입해
비싸게 방출한 차액이며 문화진흥기금은 극장입장료에 얹어서 낸
자금,사회복지사업기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식품진흥기금과 진폐기금은
사업자 부담금등으로 결과적으로는 "강제로"걷은 세금이나 마찬가진데
운용과정을 방치할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방만한 운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경제기획원의 주장이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해야한다는 기금관리주체들의 요구 모두 틀리는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상충된 이견을 여하히 조화시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느냐가 과제.
사실 정부관리기금만 하더라도 내년도 운용규모 27조8천억원중
1조1천억원이 정부출연금이고 33.3%인 8조7천8백60억원이 외부차입금이고
보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 또 그동안 행정부나 의회의
통제가 느슨한 점을 악용,지난 5년사이에 성격이 유사한 기금을 19개나
신설했고 설립목적이 달성되거나 유명무실한 기금을 통폐합하는 작업도
"제몫 챙기기"에 부딪쳐 좌절돼온것을 감안하면 기금관리의 효율화가
재정운용 효율화의 선결과제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 이와함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기준이 불분명해 안전성을 확보해야할 기금이
"위험한"투자사업에 투입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는 차원에서도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의 의미는 충분한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여유자금을 지나치게 재정에 예탁시킴으로써 빚어질 기금운용의
경색도를 완화할수 있는 신축적인 장치가 보완돼야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재정예탁시 부분적으로 시중실세금리를 반영토록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조치도 따라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재정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기본법제정이 여야간 정치적흥정의 산물이고
관계부처들의 반발이 만만치않아 앞으로 진통이 따를수밖에 없을것으로
보고 문제점을 보완하되 기본취지마저 퇴색된 "종이호랑이"가 돼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27조원(연간운용규모)에 달하는 각종기금의 운용관행에 큰 변화와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부의 사김고로 불리며 통제없이 굴러다니는 막대한 자금의 흐름을
가시화시켜야 한다는 명분에 공감을 하면서도 소관부처를 포함한
기금관리주체들의 반발로 입법단계에서 3년연속 보류돼온 법안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기금도 예산과같이 경제기획원의 사전조정을 거쳐야만
운용계획을 세울수 있다. 주식과 부동산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운용계획을 바꿀때도 경제기획원과 협의토록 했고 국회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 규정도 명문화시켜 국회의 통제권을 한층 강화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기금관리기본법의 대상을 정하는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관련기구를 설치하는 절차 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해 벌써부터 이해당사자들이 "예외"를
요구하고 나서는등 반발이 거세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기금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경제기획원은 이제서야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것이오히려 만시지탄이라는 반응을 보이고있는 반면 기획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처와 경제단체들은 "신축성과 자율성,특히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수긍할수 없다는 강력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앞으로
시행령제정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금도 예산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
현재 민간관리기금은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정부관리기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리주체를
가리지않고 경제기획원과 운용계획을 사전협의한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승인을 받도록 했다. 지금은 국회에 제출만 해놓고 심의는
거치지않아도 가능하나 앞으로는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명문화시켜 놓았다. 주요 지출금액을 변경할 때도
경제기획원과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예산이나 마찬가지의 절차를 밟도록해놓았다.
특히 여유자금은 필요할경우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한다는 포괄적인
예탁근거규정을 두어 공공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놓았는가 하면 "설립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을때"에만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토록해 사실상 운용과정의 자율성이 봉쇄된 것이나 다름없게
된 셈이다.
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금은 현재 66개의 기금(정부관리기금
36개,민간관리기금 30개)중 정부관리기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재형저축장려기금 체신보험기금등 3개만을 제외토록 명시됐다. 민간기금은
대상기금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나 재원이 민간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크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는
기금을 대상으로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사실상 모든
민간기금을 포함시킬수 있도록 해놓고있다.
<>기금관리주체들이 발끈하고 나서는 대목은 경제기획원 사전조정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탁의무화 문제. 기획원이 통제권을 가질경우 기금을
설치한 고유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국가사업에 재원이 들어갈뿐아니라
재정예탁시 금리가 낮아 수익률이 보장되지않는다는것. 또 재정에
맡길경우 1년안에는 회수가 불가능해 기금의 의의라 할수있는 신축성을
완전히 잃게될뿐 아니라 만기가 돼도 기간을 연장해 재예탁시키고 있어
재원운용에 제약을 받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기금관리기본법이 통과되자 경총과 노총은 국민연금기금을
법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라고 즉각 반박 성명을 냈다. 재정예탁 금리가
연리11%밖에 안돼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크게 낮아 나중에
연금가입자가 받을수있는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들이 낸
기금을 농어촌지원 중소기업지원등 근로복지와는 무관한 사업에
투입한다는것 자체를 수용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민연금기금만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시행령제정과정에서
다른 기금들도 "예외요구"대열에 가세할것이 확실시되는 상황.
<>경제기획원은 이에대해 표면적인 이유일뿐 속사정은 "돈보따리를 놓기
싫어서"일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민간관리기금의 경우 주무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어느 용도에 얼마를 쓰건 견제를 받지않아 큰 "이권"이
돼왔으나 앞으로는 칼자루를 빼앗기게 될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여유자금을 예탁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권이 오가는 경우가 적지않고 심지어는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까지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재정에 예탁함으로써 수익률이 낮아져 가입자들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수혜정도는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다고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로 지원해준다는 논리다.
실제로 군인연금기금의 적자를 재정에서 보충해주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정에 예탁토록 규정한 것도 현행체제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이
없다는 주장이다. 지금도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과 각종 특별회계법률에
1년이상의 여유자금은 재특에 예탁토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단순히 규정을
옮겨놓은데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재특예탁을 문제로
삼는 것은 공연한 트집이라는게 경제기획원의 시각이다.
설사 재특예탁으로 수익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금의 논리상
감내해야한다는 것이 경제기획원측의 입장이다. 기금설치의 목적이 고유한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예산회계의 제약을 벗어나
신축적으로 국가목적을 수행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 축산진흥기금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수축산물을 값싸게 수입해
비싸게 방출한 차액이며 문화진흥기금은 극장입장료에 얹어서 낸
자금,사회복지사업기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식품진흥기금과 진폐기금은
사업자 부담금등으로 결과적으로는 "강제로"걷은 세금이나 마찬가진데
운용과정을 방치할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방만한 운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경제기획원의 주장이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해야한다는 기금관리주체들의 요구 모두 틀리는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상충된 이견을 여하히 조화시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느냐가 과제.
사실 정부관리기금만 하더라도 내년도 운용규모 27조8천억원중
1조1천억원이 정부출연금이고 33.3%인 8조7천8백60억원이 외부차입금이고
보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 또 그동안 행정부나 의회의
통제가 느슨한 점을 악용,지난 5년사이에 성격이 유사한 기금을 19개나
신설했고 설립목적이 달성되거나 유명무실한 기금을 통폐합하는 작업도
"제몫 챙기기"에 부딪쳐 좌절돼온것을 감안하면 기금관리의 효율화가
재정운용 효율화의 선결과제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 이와함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기준이 불분명해 안전성을 확보해야할 기금이
"위험한"투자사업에 투입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는 차원에서도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의 의미는 충분한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여유자금을 지나치게 재정에 예탁시킴으로써 빚어질 기금운용의
경색도를 완화할수 있는 신축적인 장치가 보완돼야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재정예탁시 부분적으로 시중실세금리를 반영토록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조치도 따라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재정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기본법제정이 여야간 정치적흥정의 산물이고
관계부처들의 반발이 만만치않아 앞으로 진통이 따를수밖에 없을것으로
보고 문제점을 보완하되 기본취지마저 퇴색된 "종이호랑이"가 돼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