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토초세 과세대상 토지가 은행등에 담보물로 설정돼 있더라도 이에 관계
없이 대상토지를 압류조치토록 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를 납부기한인 지난 1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2천 1백여명(법인 포함)중 상당수가 납부독촉장을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들에 대해 일선 세무서별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들에 대해 우선 현금자산을 추적, 현금자산이
확인되면 이 를 우선 압류하지만 현금자산 파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토초세 과세대상 토지를 우선 압류키로 했다.
국세청은 토초세 과세대상토지를 압류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 다른 담보물권보다 국세우선권이 인정되기때문에
토초세 과세대상토지를 우선 압 류토록 하라고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그러나 만약 납세자가 압류전에 토초세 과세대상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1차적으로 매각자금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는 한편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토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