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청약관련 통장을 전매하거나 아파트당첨권등을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규정을 마련,처벌이 쉽도록할 방침이다.
이진설건설부장관은 18일오전 KBS1TV의 대담프로에 출연,"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명확히 구분,처벌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현재
포괄적으로 금지하고있는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를 미등기전매
주택관련통장전매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양수행위및 이같은 주택관련권리의
알선행위로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벌금형 또는 체형을
가하도록할 계획이다.
이장관은 또 임대주택의 불법 전매 전대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현재
1백만원인 벌금을 1천만원으로 올리고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하기 위해 현재 인별로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가구별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주택건설물량은 계획보다 11만가구 많은 61만가구로
추정하는 한편 주택가격안정추세 골재비축자금지원등을 고려할때 내년도
건설경기과열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최근 핀란드등 동구국가방문결과와 관련,핀란드 헝가리등 소련과
친숙한 국가와 건설협력양해각서를 교환,소련등 북방권시장이 정상화되면
동반진출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