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에 들어간 원자재의 관세를 나중에 간편하게 되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액이 내년1월중순께부터 품목별로 평균34% 늘어난다.
18일 재무부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해 이같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개선하고 환급특례법시행령도 고치기로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간이정액환급률을 높이면서 간이정액환급대상을 현행 건당
3만달러이하의 수출물품에서 5만달러이하의 수출물품으로 확대했다.
또 전년에 환급실적이 없는 업체들에 간이정액환급금의 50%만 지급하는
차등지급제도는 폐지,전년의 환급실적과 관계없이 환급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연간 환급금이 2천만원을 넘어서는 업체는 간이정액환급대상에 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재무부는 간이정액환급과 달리 기업이 별도의 서류심사를 거쳐 환급받는
개별환급중 심사절차를 생략,미리 환급받는 개산(개산)환급률을 현재
전년도 평균환급금의 90%에서 95%로 높이기로 했다.
또 반드시 선적확인서가 있어야만 환급신청할수 있는것도 완화,선적여부에
관계없이 수출대금의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도 환급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간이정액환급대상을 건당 3만달러이하의 수출물품에서
5만달러이하로 높이는것은 환급특례법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간이정액환급액을 평균34% 올린것은 내년 1월중순께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