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납품대금을 제때에 주지않거나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한 현대자동차써비스 오양수산 동양정밀공업과
경품한도를 어긴 청십자신용협동조합등 4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써비스는 미주상사로부터 납품받은
자동차부품을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팔면서 납품대금은 2 3개월짜리
어음으로 주었으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납품대상품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오다 적발됐다.
오양수산은 대리점에 부동산담보를 잡아놓고도 백지당좌수표를 별도로
요구,이중담보를 강요했으며 동양정밀은 하청업체인 택산전자의 하도급대금
9천9백만원을 지급하지않았다.
청십자신협은 조합이전기념행사를 벌이면서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어기고
TV 세탁기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이날 계약내용과 실제공사실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을 낸 계림건설의
이의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