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남북간의 경제교류가 급증할 경우 과당경쟁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투자나 교역주체 규모 시기등을 정부가 사전에 조정할 방침이다.
또 북측과 투자보장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대금결제방식도
제도화할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남북고위급회담대표)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협력이 남북 양측모두에 이익이 될수있도록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포함해서 투자나 교역대상 가격 규모 품질등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나 소련에서와 같이 무분별한 사업계획을 남발하거나
과당경쟁이 일지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투자나 교역을 사전 통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강차관은 이와함께 "세제나 과실송금 대금결제등도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앞으로 공동위원회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차관은 북측에 차관형식등으로 자금을 지원할지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이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은 오는 93년이후에 규모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