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청소년체육위원회는 16일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청소년기본법안을 소위원회에 넘겼다.
교청위는 또 경륜.경정법안도 상정, 체육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법안심사소위에 함께 넘겼다.
청소년기본법은 여야가 시행시기를 93년1월1일 이후로 연기한다는 데는
합의를 했으나 야당측은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할 때
관계 부처장관과 <협의>하도록 된 것을 <합의>하도록 바꾸고 <>기금운용
권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부터 정부와 국회 양측이 동수로 임명하는 별도
기구에 넘기도록 법안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