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박태규검사는 16일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 1부
(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원식총리 폭행사건 관련 피고인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외국어대 총학생 회장 정원택군(24.경제4)에게 징역 7넌,부총학생회장
김경하군(23.중국어4)에게 징역 5년, 조진한군(24.불어3)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일국의 재상이자 노교수인
정총리를 다중의 힘으로 폭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므로
무너진 사제지간의 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군등은 지난 6월3일 오후 6시40분께 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건물
408호실에서 총리취임을 앞두고 이 대학 대학원생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하던 정원식국무총리에게 "전교조 탄압 원흉 정원식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룰 외치며 계란을 던지고 밀가루를 뿌리는 등 집단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