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국제심판청구 3차 유보...내년1월 심의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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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소는 한진그룹이 법인세추징에 불복하여 신청한 심판을 내년 1월
로 다시 연기키로 결정했다.
국세심판소는 14일 한진그룹의 한진관광이 국세청의 법인세(1백61억원)
부과에 불복하여 청구한 심판에 대해 심판관 합동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진측에서 과세 에 대한 입장 진술을 하기로 통보함에 따라 회의를 다시
연기했다.
이근영국세심판소장은 14일 합동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한진측이 과 세에 대한 입장을 진술하겠다고 신청함에 따라 부득이 심판을
연기키로 결정했으며 금년안에 다시 재심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심판소는 지난 11월에도 한진그룹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제출 된 자료만으로는 한진그룹의 정석기업이 부득이 불균등감자를
한 사유, 특히 조중훈 회장 등 특정주주의 주식만 감자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 므로 보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판을 유보했었다.
로 다시 연기키로 결정했다.
국세심판소는 14일 한진그룹의 한진관광이 국세청의 법인세(1백61억원)
부과에 불복하여 청구한 심판에 대해 심판관 합동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진측에서 과세 에 대한 입장 진술을 하기로 통보함에 따라 회의를 다시
연기했다.
이근영국세심판소장은 14일 합동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한진측이 과 세에 대한 입장을 진술하겠다고 신청함에 따라 부득이 심판을
연기키로 결정했으며 금년안에 다시 재심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심판소는 지난 11월에도 한진그룹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제출 된 자료만으로는 한진그룹의 정석기업이 부득이 불균등감자를
한 사유, 특히 조중훈 회장 등 특정주주의 주식만 감자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 므로 보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판을 유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