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핵재처리시설 폐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키지 않을 방침인 것
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이번의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같은 방침을 북한측에
통보했 으며 미국 일본등 주요 우방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입장통고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핵문제를 병행
추진한다는 기존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북한의 핵재처리시설 폐기를
대북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 하고 있는 미.일등 주요 우방과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남북관계와 핵문제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고 전제하고 "핵문제에 관한 북측의 구체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한 남북합의서 는 발효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재처리시설 폐기를 위해
공동노력 을 전개하기로 합의했을 뿐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안보의 최대
위협요소인 핵문제의 분명한 해결없이 일방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을 추구할
경우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중으로 예정된 남북한 핵협상에 대해 "늦어도 제6차
평양 남북 고위급회담(2월18일)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2월25일)
개최이전에는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야 할 것"이라고 밝혀
핵문제협상 진척에 따라 <남북합 의서>의 발효시기가 늦춰질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국제
핵사찰 을 통해 북한의 핵재처리시설문제가 해결된다면 궁극적으로 이번
서울회담에서 우리 가 제안한 <한반도 비핵화등에 관한 공동선언안>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밝혀 IAEA 의 핵사찰이 실현될 경우 남북한
동시시범사찰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축적 인 자세를 보였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대외적인 명분과 체면을 고려해 IAEA에 의한
국제 핵사찰 대신 남북한간의 핵시설에 대한 동시시범사찰을 원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사정등을 감안할때 남북한
동시시범사찰보다는 적당한 명분이 갖춰질 경우 IAEA와의 핵안전협정을
서명하고 핵사찰을 수락할 가능 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IAEA이사회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직후에 개최된다는 점 에서 핵안전협정 서명후
국내비준 절차이전에 핵사찰을 실시할 수 있는 임시사찰에 응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