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를 추진중인 삼익산업및 동서가구가 재무제표를 엉터리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당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제재조치를받고 당분간 공개도
불가능하게됐다.
13일 증권관리위원회는 부실회계처리사실이 발견된 이들 2개사에
92년감사인지정및 시정요구를 하고 외부감사를 맡았던 세화및
세동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과 경고조치를 취했다.
삼익산업은 90년중 재고자산과대계상 대손상각미계상등의 방법으로
2억1백만원에 그친 당기순이익을 12억9천만원으로 부풀린 사실이
기업공개를 위한 감리과정에서 발견됐다.
또 동서가구는 재무제표에 계상하지않고 대주주및 임원에게
30억2천2백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해 대주주및 임원이 이 어음을
할인,유상증자 대금납입에 사용토록한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