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운영위를 열어 국회중계방송규칙안을 처리했으나
청소년기본법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던 교청위는 민주당의원들이 계속
상정자체를 반대해, 다시 공전됐다.
이날 운영위에서 여야만장일치로 통과된 규칙안은 국회본회의및
위원회회의(국정감사및 조사포함)를 중계대상으로 하되 중계방송은 기존
방송사는 물론 종합유선방송국도 가능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또한 국회와 방송매체간의 의견조정 운영기술상문제를 다루기위해 국회에
방송심의자문위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에따라 내년중 4억9천만원을 투입,중계방송을 위한 선로및
조명시설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