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할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기업이 생산성향상 기술혁신등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원을 집단해고할수 있다는 뜻으로 정리해고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첫판례여서 노사관계에 큰 파문을 일으킬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11일 영남화학이 동부그룹으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해고당한 최환씨(경남울산시남구야음2동789의1)등
12명이 동부화학(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은 생산성향상 경쟁력회복에 대처키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과 기술혁신에 따르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설제 이뤄지고
있고 이같은 필요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리해고의 요건인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도산위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때까지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화학은 정부투자기관인 영남화학을 지난87년 5백32억원에 인수한뒤
적자를 이유로 대폭적인 직제개편을 하면서 종전 근로자를 대량해고했었다.
정리해고란 기업이 경영난에 봉착했을때 근로자를 감원조치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지금까지 정리해고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의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 노조 또는 노동자대표기관과의
협의등 4가지를 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