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노무현대변인은 11일 성명을 발표, "민자당이 국회의원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은 노태우대통령의 돈
안쓰는 선거실시 약속이 허언이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현정부의 공명선거
의지가 전혀 없음을 반증하는 국민기만행위"라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모아 민자당의 두 개정안처리를 강력히 저지할것"이라고 말했다.
노대변인은 특히 "민자당 선거법개정안중 전국구의석배분비율, 선거운동
의 제한 규정, 정당연설회봉쇄는 위헌조항으로 유신시대로의 회귀"라고 주장
하면서 "선관위가 건의한 기부행위제한강화 <>재정신청절차 도입 <>공무원
의 선거관여금지원칙 천명 <>민간감시단체기능의 법제화등도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