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 당정회의...매연차량 운전자는 처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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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1일 오전 당사에서 교통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매연차량
단속시 운전자의 고의적인 매연유발 행위가 없는 한 처벌대상에서 운전자를
제외토록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또 택시외부광고와 관련, 우선 택시표지등 광고를
적극 추 진해본 뒤 광고효과 미흡으로 광고수주 실적이 작을 경우 외국의
사례와 국내 광고 관련법을 검토, 문짝광고 실시를 허용키로 했다.
이인제제3조정실장등 당정책관계자들과 정부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이날 회 의에서 당정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매연차량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한
양벌규정은 문제 가 있다면서 고의적인 정비방해나 저질유 사용등
매연발생에 대한 운전자의 귀책사 유를 명시해 이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운전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벌할 경우 에도 벌금대신 과태료를
물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단속시 운전자의 고의적인 매연유발 행위가 없는 한 처벌대상에서 운전자를
제외토록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또 택시외부광고와 관련, 우선 택시표지등 광고를
적극 추 진해본 뒤 광고효과 미흡으로 광고수주 실적이 작을 경우 외국의
사례와 국내 광고 관련법을 검토, 문짝광고 실시를 허용키로 했다.
이인제제3조정실장등 당정책관계자들과 정부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이날 회 의에서 당정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매연차량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한
양벌규정은 문제 가 있다면서 고의적인 정비방해나 저질유 사용등
매연발생에 대한 운전자의 귀책사 유를 명시해 이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운전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벌할 경우 에도 벌금대신 과태료를
물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