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1일 오전 당사에서 교통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매연차량
단속시 운전자의 고의적인 매연유발 행위가 없는 한 처벌대상에서 운전자를
제외토록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또 택시외부광고와 관련, 우선 택시표지등 광고를
적극 추 진해본 뒤 광고효과 미흡으로 광고수주 실적이 작을 경우 외국의
사례와 국내 광고 관련법을 검토, 문짝광고 실시를 허용키로 했다.
이인제제3조정실장등 당정책관계자들과 정부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이날 회 의에서 당정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매연차량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한
양벌규정은 문제 가 있다면서 고의적인 정비방해나 저질유 사용등
매연발생에 대한 운전자의 귀책사 유를 명시해 이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운전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벌할 경우 에도 벌금대신 과태료를
물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