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0일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과 파산법중
개정안등 법사위 고유법안과 고령자 고용촉진법안등 타상위에서 회부된
법안등 19개 의 안건을 심의한다.
법사위는 이들 안건중 선박사고가 났을때 선주의 책임을 국제조약에
맞게 현실 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등 법사위 고유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했으며 타상위 법안은 심의 의결,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그러나 제주도개발법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등
민자당이 해당 상위에서 변칙처리한 쟁점법안은 현재 진행중인 여야협상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고 일단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