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공장 양성화위해 입지규제완화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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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무등록공장의 양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공장입지규제의 완화가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9일 기협중앙회 정책연구실 최인기연구원이 발표한 "영세소규모공장의
입지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말과 올해초에 걸친 정부의
무등록공장양성화조치로 전국의 3만3천6백44개 무등록공장중 72.2%인
2만4천3백5개가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이들 공장중 개선조건부로
등록한 1만7백59개공장은 입지규제완화등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자칫
공장폐쇄등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선조건부로 등록한 공장의 경우 법을 위반한 사항(공해방지시설
미비등)을 시정키위해 건축물의 용도변경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나 현행
건축법상 수도권지역등에선 이의 이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조건부로 등록한 공장(9천1백44개)을 옮기기 위해선 대규모
공장부지가 필요할뿐 아니라 개별업체의 자금조달문제까지 겹쳐 단기간
내에 이뤄지기 힘들것으로 지적됐다
공장입지규제의 완화가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9일 기협중앙회 정책연구실 최인기연구원이 발표한 "영세소규모공장의
입지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말과 올해초에 걸친 정부의
무등록공장양성화조치로 전국의 3만3천6백44개 무등록공장중 72.2%인
2만4천3백5개가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이들 공장중 개선조건부로
등록한 1만7백59개공장은 입지규제완화등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자칫
공장폐쇄등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선조건부로 등록한 공장의 경우 법을 위반한 사항(공해방지시설
미비등)을 시정키위해 건축물의 용도변경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나 현행
건축법상 수도권지역등에선 이의 이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조건부로 등록한 공장(9천1백44개)을 옮기기 위해선 대규모
공장부지가 필요할뿐 아니라 개별업체의 자금조달문제까지 겹쳐 단기간
내에 이뤄지기 힘들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