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해말로 끝날 예정이던 도로 공단등 공공개발지역의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기한이 이번 정기국회통과과정에서 내년말까지로
1년연장된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토지보상비를 채권으로 받을때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감면해주려는 정부의 토지보상채권지급확대정책도 선거후인 93년부터나
시행되게됐다.
9일 관계당국에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토지보상채권수령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현금수령자 50 70%보다 높은 80 1백%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을 내년부터 시행키로하고 국회에 개정안을 냈으나
재무위심의과정에서 9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첨가돼 수정
통과됐다는것이다.
국회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후 지역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토개공 주공 지자체등 공공개발기관이 건의한 경과규정설치를 왜곡
반영한것이다. 토개공등은 양도소득세차별감면규정이 내년부터 바로
적용될경우 91,92년 2년에 걸쳐 보상이 이뤄지는 지역에서 이웃끼리도
보상금을 받는 시점에따라 양도세가 차이가 난다며 올해 보상에 착수한
지역은 내년말까지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해줄것을 건의했었다.
조감법상 양도세면제기한이 이처럼 내년말까지 다시 전면연장됨에따라
내년말에 다시 올해 토개공등이 건의한 경과규정을 법에 반영키위한 논란이
재연될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용지 수용토지에대한 양도소득세는 그동안 계속 면제돼오다 지난89년
50%를 부과키로하면서 경과규정(부칙)으로 1년씩 계속 시행이
연장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