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7일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말로 시행이 만료된다고
밝히고 관련법 해당자들중 아직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법정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당부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83년말 수복지역내 미복구토지 등기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그 동안 12만6천 필지 1천15평방 의 토지가 소유자복구등록및
명의변경등록을 마쳐 7 만3천여명이 소송비용 경감과 소유권이전등기비용
감면등으로 약4백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공유토지 분할 실적은 전국적으로 9만7천 필지에 해당, 약10만여명이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면제등으로 약1천억원의 경비를 절감했다.
내무부는 수복지역내 미복구토지 등기 특례법 해당 토지 가운데
금년말까지 신 청한 경우 시행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법절차에 따라 계속
처리하게 되나 연말까지 신청이 없는 토지는 주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국유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