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지 ''웅진여성''에 보도된 ''장관.국회의원 상대 AIDS 복수극''
제하기사의 진위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2부
(주선회부장)는 7일 이기사를 작성한 조금현씨(32)를 이날 중으로
소환,기사의 게재경위등에 관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조씨와 직접 연락을 취하려했으나 접촉이 되지않아
소환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히고 "현재 조씨소속 회사인 ''웅진여성''
간부들을 통해 소환에 응하도록 당사자를 설득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가 출두하는 대로 AIDS(후천성면역 결핍증)에 감염돼
숨졌다는 김모양(25세로 추정)이 쓴 것으로 알려진 일기장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입수경위및 진위여부,일기장의 조작 가능성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씨가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 색영장을 발부받아 김양의 일기장을 비롯한 관련자료 일체를 강제
압수하는 한편 일기가 김양에 의해 직접 작성된 것이지 여부를 가리기위해
필적감정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의뢰키로 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일기장이 김양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양의 생존여부와 함께 김양이 실제 AIDS에
감염돼 일기를 쓰게됐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웅진여성'' 편집인 이광표씨,차장 최명숙씨(여)등
편집간부들도 소환, 기사를 게재하게된 과정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일기장이 가짜이거나 제3자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공보처등을 통해
''웅진여성''사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그동안의 법률검토 결과 이 사건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나,''사자(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등에 해당되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처벌하지말것을 명시해
말하기 전에는 처벌이 가능한 죄)이므로 기사에 거명된 인사들의 신원을
일반인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특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기사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해당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된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돼
고인의 유족들이 고소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나 실제로 고소자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