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및 외국투자법인 세무관리 강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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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내 진출 외국법인들의 탈세행위와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조중형국세청국제조세실장은 5일 오후 한국국제재정협회 주최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학술발표회에 참석, "경제의 국제화에 따른
국제조세행정의 방향"이란 제목 의 주제발표를 통해 내.외국 법인을
막론하고 기업들이 국제거래 과정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누락시키는 사례가 잦다고 지적, 이에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실장은 이에따라 <>외국법인의 업태 정상화 <>수입거래 세원관리
<>외국인투 자법인의 외국인 출자지분 관리 <>이전가격세제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강력히 추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법인의 업태정상화는 도.소매시장의 개방에 따라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외 국법인의 국내 지점 설치및 영업활동이 허용돼 있음에도 상당수의
외국법인이 중개 업(오퍼업) 또는 정보제공업 등으로 위장등록 한후
실제로는 국내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미 판매소득의 과세근거가 되는 "국내 고정사업장
보유"여부와관 련, 이미 중개업체들의 관련자료를 분석해 업태위장 혐의가
큰 29개 업체를 대상으 로 올해말까지 업태를 스스로 변경신고토록
안내문을 발송해놓고 있다.
중개업체의 세부담은 판매업에 비해 1/6 정도에 불과한 실정인데
국세청은 자진 신고해올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변경된 업태를 적용 세금을
부과하고 그 이전분세금 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을 방침이다.
수입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는 관세청으로부터 수입신고 관련자료를
입수, 전산처 리해 수입실적과 신고실적을 정밀 조사하고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거나 리베이트등을
수입금액에서 누락시켜 탈세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전가격세제에 대해 국세청은 해외
특수관계 자와의 거래가 많으면서 신고소득률이 낮거나 소득이전을 위한
3국 경유거래 등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그밖에 국세청은 외국인 출자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토지취득 제한,
이전가격 세제 관리대상 선정등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출자지분중 일부를
내국인 명의로 위장 하는 사례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도 진행중이다.
내국인 명의를 빌린 사례가 적발되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조중형국세청국제조세실장은 5일 오후 한국국제재정협회 주최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학술발표회에 참석, "경제의 국제화에 따른
국제조세행정의 방향"이란 제목 의 주제발표를 통해 내.외국 법인을
막론하고 기업들이 국제거래 과정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누락시키는 사례가 잦다고 지적, 이에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실장은 이에따라 <>외국법인의 업태 정상화 <>수입거래 세원관리
<>외국인투 자법인의 외국인 출자지분 관리 <>이전가격세제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강력히 추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법인의 업태정상화는 도.소매시장의 개방에 따라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외 국법인의 국내 지점 설치및 영업활동이 허용돼 있음에도 상당수의
외국법인이 중개 업(오퍼업) 또는 정보제공업 등으로 위장등록 한후
실제로는 국내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미 판매소득의 과세근거가 되는 "국내 고정사업장
보유"여부와관 련, 이미 중개업체들의 관련자료를 분석해 업태위장 혐의가
큰 29개 업체를 대상으 로 올해말까지 업태를 스스로 변경신고토록
안내문을 발송해놓고 있다.
중개업체의 세부담은 판매업에 비해 1/6 정도에 불과한 실정인데
국세청은 자진 신고해올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변경된 업태를 적용 세금을
부과하고 그 이전분세금 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을 방침이다.
수입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는 관세청으로부터 수입신고 관련자료를
입수, 전산처 리해 수입실적과 신고실적을 정밀 조사하고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거나 리베이트등을
수입금액에서 누락시켜 탈세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전가격세제에 대해 국세청은 해외
특수관계 자와의 거래가 많으면서 신고소득률이 낮거나 소득이전을 위한
3국 경유거래 등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그밖에 국세청은 외국인 출자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토지취득 제한,
이전가격 세제 관리대상 선정등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출자지분중 일부를
내국인 명의로 위장 하는 사례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도 진행중이다.
내국인 명의를 빌린 사례가 적발되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