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 근린상업용지를 대상으로 건물이 착공되기도 전에 점포매매
계약을 맺는 이른바 "선분양" 행위가 성행하고있어 선의의 피해자 속출이
우려되고 있다.
2일 분당 시범단지내 부동산 중개업소등에 따르면 이같은 선분양행위는
이름이 없거나 규모가 작은 일부 건축업자 또는 이들과 연계된 무허가
중개업자들에 의해 현지사정을 잘 모르는 점포구입 희망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내년초쯤 이 지역에 종합상가가 착공되니 미리 점포계약을
해두면 크게 이득을 볼것"이라는 등으로 점포구입 희망자들을 현혹시키면서
"선분양"계약을 맺고있다.
분당 신도시내 B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김모씨(41)는 "이들중에는 순전히
자금마련을 위한 선의의 업자가 있는 반면 건물착공비 명목등으로 거액을
챙긴뒤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려는 악덕업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