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기금은 다음달 2일부터 상호신용금고를 대상으로 상업어음 매입
업무를 시작한다.
28일 신용관리기금에 따르면 상호신용금고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건전한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을 금고 자기자본의 10%범위내(최저 1억원,최고 5억원)에서
매입한다.
매입대상어음은 매입일로부터 어음만기일이 90일 이내로 액면금액이
1백만원이상이며 지금장소가 금융기관 영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제한되며
매입이율은 연 11.5%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