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 중국보복관세 부과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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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과의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앞으로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27일 무역협회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칼라 힐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과 지난 21일부터 벌여왔던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협상이 실패로 끝났다고 선언, 앞으로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힐스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미통상법 301조
조사를 종결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중국측의 제안이 미국의
요청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협상의 실패요인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수출품목 가운데 관세부과 대상품목을 27일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한뒤 이들 품목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4월 26일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 인도, 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지난 5월 26일부터 조사 및 협상을 진행시켜
왔다.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27일 무역협회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칼라 힐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과 지난 21일부터 벌여왔던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협상이 실패로 끝났다고 선언, 앞으로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힐스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미통상법 301조
조사를 종결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중국측의 제안이 미국의
요청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협상의 실패요인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수출품목 가운데 관세부과 대상품목을 27일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한뒤 이들 품목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4월 26일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 인도, 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지난 5월 26일부터 조사 및 협상을 진행시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