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2일 대우조선 골리앗 농성주동자들에 대한 법정구속에 항의,
법원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다 즉심에서 10~20일의 구류처분을 받은
대우조선 노조위원장직대 한기수씨(35)등 11명이 26일 마산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한씨등은 유치명령 5일이 경과된 이날 하오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