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4월부터 COCOM(대공산권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규정에 의거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도입,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24일 상공부당국자는 작년7월이후 시행해온
IC(전략물자수입증명서)발급제도가 정착되는등 관련준비가 어느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돼 우리나라도 내년4월부터 북한 소련 중국등
13개국가에대한 전략물자수출을 정부가 직접 통제해 나가기로 원칙적인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가 본격시행되면 크게나누어 1백21개인
코콤리스트품목을 13개 전.현공산국가에 수출하려는 국내기업은 앞으로
수출할때마다 상공부로부터 수출가능여부에대한 심사를 받아야한다.
수출이 통제되는 13개국은 소련과 중국을비롯,북한 베트남 쿠바 루마니아
몽고 불가리아 아프카니스탄 알바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등이다.
만약 이들나라에 정부승인없이 코콤규제품목을 수출하게되면 국내
대외무역법에의해 해당업체및 관계자는 징역 벌금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또 코콤회원국들로부터는 해당기업상품의 자국내 수입금지조치등 강력한
보복을 당하도록 되어있다.
상공부당국자는 오는4월부터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해도
코콤규제대상이 전반적으로 크게 완화됐고 코콤규제대상이 되는
초고급기술제품의 국내수출여력이 미미하며 지금까지도 기업스스로
코콤규제대상품목에대한 수출을 자제해왔기때문에 우리업계의 수출이
특별히 위축되지는 않을것으로 분석했다.
국내기업가운데 현재 코콤규제로 인해 수출계획이 차질을 빚고있는 경우는
소련과의 상담이 진행중인 삼성의 TSC(시베리아 광케이블통신)사업,삼성
럭키금성 대우등의 TDX(전전자식교환기)사업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도입에 앞서 작년7월부터
IC발급제도를 시행해왔는데 국내기업이 올들어 10월말까지 상공부로부터
IC를 발급받은 실적은 5백43건 15억5천3백75만달러에 이르고있다.
IC는 수입한 전략물자를 제3국에 재수출하지 않겠다는것을 정부가
보증해주는 것으로 코콤회원국들은 전략물자 수출시 IC제출을
의무화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