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화됐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증권사의
해외현지법인이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역외펀드설립을 제한없이 허용키로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당국은 그러나 증권사 해외현지법인이 출자하여 역외펀드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지역을 상호주의원칙의 적용을 받지않는 륙셈부르크 버진아일랜드
버뮤다지역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상호주의원칙이 적용되는 지역에 역외펀드를 설립할경우 해당지역의
금융기관들이 국내투신업무 개방을 요구하게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것이다.
이로써 증권사가 역외펀드를 설립할경우 투신업무를 증권업계에
개방해주는 셈이 된다는 측면에서 투신업계가 반발해왔던 최근의 논란은
증권사의 해외현지법인에 한해 투신업무가 개방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증권당국은 현행규정상 증권사가 비상장유가증권을 취득할수
없는점을 고려,해외현지법인이 아닌 국내본사가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역외펀드설립을 불허키로 하는 한편 해외현지법인이 출자하는 경우에도
역외펀드의 무분별한 설립이나 부실화등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해 지분율이
50%이상일때는 사전승인,50%미만일때는 사전신고를 거치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