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수수료 상한에 대한 승인권이 재무부장관에서
증권관리위원회로 위임된다.
22일 재무부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위해
재무부장관이 행사해오던 공인회계사외부감사수수료 상한승인권을
증권관리위원회로 넘기도록 총무처에 관련 규정을 고쳐줄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