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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철경..사채발행 수익률 자유화 내달중에나 실현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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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 발행수익률이 21일부터 자유화됐다.
    형식상으로는 이날이후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되는 회사채신청분부터
    적용되게 돼있지만 아직 발행수익률의 인상폭과 인상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적인 자유화는 내달중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꺾기"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현재
    년18.07%(표면금리년15%,인수주선수수료율7%)로 묶여있는 발행수익률은
    연19.30 19.50%인 유통수익률가까이 실세화돼야 마땅하다.
    문제는 발행수익률을 실세화하기 위해 표면금리와 인수수수료율중
    어느것을 인상시키느냐인데 발행기업과 증권사 투자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난항을 거듭하고있는 실정이다.
    인수수수료율을 1%정도로 낮춘다면 표면금리는 시장수익률을 감안할때
    연19%가까이 인상되는것이 불가피하다.
    인수수수료율을 동결한다면 표면금리가 1.5%포인트정도 상승해야한다.
    이경우 단기운용자금이 급한 기업은 실제가용자금이 늘어나므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된다.
    반면 증권사는 유통시장에서의 매각손이 없어지는대신 인수수수료율
    인하분만큼의 수입감소가 불가피하며 유통시장에서 회사채를 매입하는
    투자자에게는 유통수익률의 인상이 없는한 표면금리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불이익이 생긴다.
    표면금리를 묶어둔채 인수수수료율을 올리게되면 현재의 7%에서 9 10%로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3년만기 은행보증사채의 인수수수료율은
    9%이상,기타보증사채는 10%로 인상돼야 "꺾기"를 근절시킬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이경우 일반기업과 투자자의 이해관계에는 별 형향이 없으나
    사채발행규모의 10%나 되는 금액을 증권사가 수수료수입으로
    가져가게된다는 변태적인 금융관행이 공식화되는 우가 초래된다.
    열쇠를 쥐고있는 재무부측도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으로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역시 표면금리 규제로 인수수수료율을 통해 발행수익률을
    조정할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표면금리를 실세화하는것이
    금리자유화의 취지에 합당하는 정도인것같고 또 증권사 관계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있다.
    증권당국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된다.
    <문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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