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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소, 대량매매제도 대폭 보완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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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소는 현재 10만주이상으로 단일화되어있는 대량매매수량요건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등 상장자본금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적용키로하는등
    대량매매제도를 대폭 보완할 방침이다.
    21일 증권거래소는 내년초 증시개방에 따라 외국인투자가들의 국내진출과
    국내기관투자가들의 거래비중증가로 대량거래가 빈번해질 것이란 판단아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량매매제도개선방안"을 마련,연내에
    최종방안을 확정한다음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재무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현행 대량매매제도중 10만주이상의 대량매도호가에 대해
    회원사가 공개처리를 희망할경우 증권거래소가 이를 시장에 공개,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매수에 참가할수 있도록하는 희망대량매매제도는 그대로
    존속시키는 반면 회원사가 희망하지않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소가 직권으로
    호가를 공개하도록하는 직권대량매매제도는 폐지토록했다.
    또 앞으로 M&A(기업흡수합병)활성화에 대비,경영권안정을 돕기위해 현재
    대량매도에만 한정되어 있는 대량매매제도에 대량매수도 새로 포함시켰다.
    이방안은 기관투자가와 대주주등 거액투자자들이 장외시장에서처럼
    매매쌍방이 사전에 거래조건을 협의,증권거래소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수있는 신고대량매매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이밖에 위탁자거래명세서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량매매사후보고제도도
    완화,불공정거래적발을 위한 매매심리착수의 경우에만 명세서를 제출받을수
    있도록했다.
    기관투자가등 거액투자자들의 대량거래를 소화시키고 이들의 대량거래에
    따른 수급불균형과 가격변동을 막기위해 지난75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증권거래소의 이번 제도개선추진은 현재 대부분의 대량거래가 자전거래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량매매제도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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