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등에 의한 음성불로소득과 기업의 탈세행위를
근절키위해 국세청의 인력을 대폭 보강,서울청에 18개특별조사반으로
편성되는 조사2국(일명 사찰국)을 신설하고 나머지 5개지방청에도 총10개의
특별조사반을 새로 설치키로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세청직제개편안"을 의결,내년2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날 확정된 국세청직제개편안을 보면 이외에도 정세심사국을
확대개편,심사과를 심사1,2과로 분리하고 경기도 시흥과 김포,서울의
대방과 성수,전북의 북전주,경북경산,부산 김정등 7개세무서를
신설하도록돼있다.
또 의정부세무서 동두천지서와 홍성세무서 서산지서를 신설하고 업무량이
감소한 서울방산세무서는 폐지키로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4백66명(2-3급5명,4급 15명,5급 71명,6급 3백8명)의
인력을 충원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