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수출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 단가를 미화 달러당 6백원에서
6백50원으로 인상하고 제3자명의 부동산 담보 취득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금융통화 운영위원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을 위한
무역금융규정 개정안과 3자명의 부동산 담보 취득제한 완화를 위한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개정안을 의결,시행키로 했다.
무역금융 융자단가가 달러당 평균 6백원에서 6백50원으로 인상된 내용을
보면 생산자금은 현행 달러당 5백80원에서 6백30원으로,원자재 구매자금은
6백50원에서 7백원으로 각각 50원 인상해 국산원자재 사용을 적극 유도키로
했으며 원자재 수입자금은 4백80원에서 4백90원으로 10원 인상됐다.
비계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단가는 현행 달러당 4백원
그대로이다.
중소기업들이 지원받고있는 무역금융 잔액은 현재 2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융자단가 인상으로 1천7백50원의 추가자금이 방출되게 된다.
한은은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설정하는 담보물에 대한
규정을 완화,현행의 "기업주와 그 배우자명의 거주주택"에서 "기업주및 그
배우자와 기업주와 그배우자의 직계존비속명의 거주주택"으로
확대키로했다.
당국은 "5.8부동산 대책"발표시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담보취득을 기업체의 부동산으로
제한했다가 그후 이를 완화,"기업주와 그 배우자명의의 거주주택"으로
확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