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사비율 축소등 "수출화물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19일 관세청이 마련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출검사 비율 축소
수출물품 보세운송기간 연장 수출신고 첨부서류 기준완화 개산환급지급률
상향조정 및 정산기간 연장 등이다.
수출검사비율 축소를 보면 현재 약11%에 이르는 검사비율을 10%이하로
하기로 하고 공통필수검사 대상품목을 현재의 30개에서 25개 품목으로
줄이는 한편 품목에 따라 3 10%에 이르는 불규칙검사 비율도 3%이하로
낮추어 성실업체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불규칙검사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 항만 도로 등의 적체심화로 보세운송기일이 지연돼 선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보세운송기간을 현재의 3 18일에서 5 18일로 개선키로
했다.
관세청은 그밖에 수출신고후 4일 이내에 수출서류 원본을 제출토록
되어있는 것을 7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면 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