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자동차부품업체 대부분이 제품가격협상시 모기업의 일방적결정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품대금결제기간은 법정기준일인 60일을 대부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한은 인천지점이 관내 상시종업원 20인이상 1백2개업체를 대상으로한
조사에 따르면 제품가격을 납품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55.4%에 달했다.
반면 모기업과 수급기업간 충분한 합의에 의한 결정은 33.7%에 그치고
있다.
판매대금의 결제기간은 3 6개월이 49%로 가장많고 2 3개월이 35.3%,1
2개월 11.8%,1개월이내는 3.9%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인천지역 자동차부품업체가운데 33.3%가 계열화지정을
받고있으나 이들업체중 69%가 계열화는 "필요하지만 추진력이 약하다"라고
응답,정부및 모기업의 지원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품업체들이 자체개발한 품목에 대해 모기업들이 채택을 기피해
개발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인천지역의 자동차부품업체수는 1백80여개사로 경기 경남에 이은 대단위
부품생산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