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이를 위반한 혐의로 첫 형사기소된
사용주에게 대법원이 1백만원 벌금형을 확정, 선고했다.
이 판결은 사용주가 법정 최저임금의 부족분을 사후에 보상,지급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다는 판례를 남긴 것으로 최저임금제도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6일 택시기사 81명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1천5백14만6천여원을 적게 준 최규식피고인(47.경북 영일군
영일읍 남경교통대표)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준 이상 항소심이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뒤엎고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것은 결코 무거운 형량으로 볼수 없다"고 피고인의 상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비록 피고인이 사후에 최저임금액 미달분을 근로자들에게
줬다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 이상 이로인해 죄질이
가벼워졌다고 볼 수없다"며 "따라서 선고유예를 뒤엎은 항소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최피고인은 지난해 1 7월사이 자기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김준섭씨등
81명에게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6백90원보다 90원이 적은 6백원씩 모두
1천5백14만6천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노동부 포항사무소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 사건은 1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88년1월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을 위반,고발된 첫 케이스로 1심인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는
최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항소심인 대구지법 형사합의 1부에선 1백만원
벌금형이 선고됐었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 6조및 28조에서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줘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