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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기사례 55건 적발...은행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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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감독원은 이달초 은행에 대한 꺾기및 예대상계와 관련된 특검결과
    변칙적으로 예대상계를 실시한 18건의 사례를 적발,관련지점장을
    문책조치하는 한편 올해말까지 예대상계및 이에따른
    중소기업자금지원상황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15일 은행감독원은 지난 4일부터 6일동안 15개은행본점및 45개영업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예대상계관련 특검결과및 향후 방침을 이같이 밝히는 한편
    이번 검사에선 각종 여신을 취급하면서 예금이나 적금을 강요한 꺾기사례도
    총55건이나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중 지난 10월8일 전은행권에 대한 꺾기금지지시이후에
    일어난 9건에 대해선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해당은행에 관련지점장을
    문책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증어음매입시 구속성예금을 수취하거나 여신과 관련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자행 타점포 또는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구속성예금수취등 이번 특검에서 밝혀진 새로운 꺾기유형을
    은행감독원규제기준에 포함시켜 오는12월2일부터 이같은 행위를 꺾기로
    간주,징계조치키로 했다.
    최귀인은행감독원 검사통할국장은 "이번특검에서 적발된 형식적인
    예대상계는 주로 할당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일선지점장이 거래기업과
    사전에 협의해 상계용 대출을 미리 일으킨 다음 예금과 대출을 서로
    털어내거나 예대상계 처리한후 1 2일후에 다시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중 전국24개은행의 예대상계실적은 총5천7백41억원으로
    목표액 5천5백56억원의 1백3%에 달했으며 이에따른 대출여력등을 이용한
    중소기업지원액은 1조1백3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검대상인 15개은행의 경우는 5천2백26억원을 상계,중소기업에
    8천6백41억원을 대출해준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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