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으로 보세운송되는 화물의 운송절차가 크게 간소화돼 하역부두에서
곧바로 해상보세운송이 가능하게 됐다.
부산본부세관은 15일 해상보세운송화물의 경우 시내 컨테이너야치장(CY)에
반입하여 화물장치확인을 받은뒤 보세운송면허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역부두에서 적하목록사본에 화물장치확인을 할수 있도록해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앞으로 해상보세운송화물은 하역부두에서 곧바로 보세운송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시내 CY로의 불필요한 이동이 없어지게돼 도심교통체
증완화및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게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부산지부는 지난달 23일 육상운송의 심각한 여건을
개선하기위해 육상운송 의존도가 높은 보세화물의 해상운송활성화 방안을
마련,부산본부세관및 부산지방해운항만청등 관계기관에 건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