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주유소 상호간 거리기준이 15일부터 현행 1천m이상에서
5백m이상으로 완화된다.
부산시는 14일 석유류의 원활한 수급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유소상호간 거리유지규정을 고시했다.
이규정은 또 주유소의 경우 자동차가 통행하는 폭15m이상의 도로에 접지된
부디를 갖춰야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부산지역에서는 지난88년이후 주유소허가를 내준것이 단1건도
없으며 현재 1백88개의 주유소가 영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