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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89% 구강검진 받은 경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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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치과의사회,경인지역 근로자 조사 ***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생산직.사무직
    근로자의 88.7%가 구강검진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기신체검 사에 구강검진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가 지난 한달간 서울.인천등
    경인지역 5개도시 근로자 7백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자 구강건강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구강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7%에 불과하고 대부분 `이상이 있다''(45.9%), `잘 모르겠다''(11.1%)
    `보통이다''(27.1%)라고 대답했으나 구강검진을 받아본 경험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근로자들은 마모, 변색, 부러짐 등을 포함해 평균 3개씩의
    충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를 치료하기 위해 치과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27.7%)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43.4%)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 는 경우도 29.6%나 됐다.
    구강위생 상태의 경우 이빨 표면 세균막(플라그)이 `약간 발견된
    상태''로 나타났고 치석도 `1-2mm폭''으로 발견됐으며 출혈등을 동반하는
    치주질환이 `자극에 의해 출혈''하는 상태로 조사돼 근로자 대부분이 치아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건치측은 "구강건강상태가 나빠지면 씹는 기능이 저하되면서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경제적 손실과 함께 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된다"면서 "인체에 발생하는 질환의 초기증상이 대부분 입안을 통해
    나타나므로 질병의 진행을 막기 위한 구강건강검진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치측은 또 "공무원및 사립학교 직원은 정기건강진단에 치과검사를
    받도록 돼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 검사가 빠져 있다"며
    "치아착색이나 산식증등을 통해 직업병이나 기타 질병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구강검진 을 정기검진에 반드시 포함시켜
    예방치료를 받을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7일 근로자 건강검진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공청회를 열고 구강검진을 일반정기검진과 채용시 건강검진때 구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기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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