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남항 인공섬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 환경
처로부터 두차례나 평가서협의이행촉구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이 인공섬건설은 환경영향평가협의가 끝나는 내년하반기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처는 12일 부산시가 지난8월초 제출한 1차 환경영향평가서 보완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양생태계변화 해수흐름 해양수질 하수처리장건설등에 대한
오염저감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아 지난9일 2차협의서이행촉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올2월 인공섬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처에 제출했으나
지난4월 환경처로부터 오염저감대책이 미흡하다는등의 이유로 1차
이행촉구명령령을 받았었다.
환경처는 2차 이행촉구명령을 통해 현재 부산항으로 유입되는 하천과
해수의 수질오염상태를 토대로 장래 수질오염가중치를 재평가,이에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라고 통보했다.
또 인공섬및 방파제건설로 해수의 흐름이 차단돼 정화능력이
감소되기때문에 남항및 북항방파제철지 매립면적축소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