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11일 국제전화사업경쟁과 관련, 농성을 벌이는등 일련의 불법
집단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통신노조 전국대의원 양한웅씨(불광전화국
가좌 분국소속)등 노조간부 9명을 해임하고 다른 10명을 정직 또는 감봉하는
등 무더기 징계조치를 결정했다.
한국통신과 한국통신노동조합의 개혁을 지향하는 노조지부장 및
대의원 일동
이란 이름으로 활동해온 이들 노조간부는 이날 소속전화국별로 개최된
징계위원회 에서 징계가 의결됐는데 해임대상자는 양씨외에 서울지역
5개전화국 및 2개건설국지 부장과 노조반장 1명이다.
이보다 앞서 한국통신감사실은 지난 1일 징계대상자의 소속기관장들을
불러 이 들의 비위사실 을 통보하면서 양씨등 9명에 대해 파면, 다른
11명에 대해 정직(5 명) 및 감봉(6명)등의 징계를 요구했었다.
감사실이 조사한 비위사실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통신과 데이콤간의
통신망 상호접속협상과정에서 체신부가 데이콤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 체신 부부당간섭저지투쟁위를 결성하고 지난 10월초
서울본사에서 사전허가없이 부당간 섭항의성명서 체신부장관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등 유인물을 배포, 농성을 벌 이면서 사장 및 직원들의 출근을
방해하는등 8차례나 각종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집 단행위를 했다는 것.
감사실은 "이들은 또 지난 5월 서울지방본부 노조위원장선거때는 동료
2명을 변절자로 지목해 비방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으며 이같은 비위사실조사를 위한 2차례의
감사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씨등은 "체신부가 한국통신에 농성주도자들에 대한 처벌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그동안 기존노조집행부에
반대하며 개혁을 요구해온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실관계자는 "체신부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그 동안 직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며 불법집단행위를 일삼아온 일부 직원들을 규정에 따라
징계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파면을 요 구했던 9명은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됐던 직원들이라고 밝혔다.
양씨등은 이번 징계결정에 불복, 지역사업본부에 재심을 청구하고 이어
행정소 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