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10% 강화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장래의 도시교통 악화요인을 대처하기 위해 공원건설과
유통업무설비등에 대한 신규사업과 예식장 백화점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장
전시장 동.식물원 도.소매시장 특수목욕탕 야외극장등 단일용도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건축 연면적및 부지면적의 영향평가 대상을 각각 10%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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